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연구재단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연구재단을 통해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출연하신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내에서 전액 소득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10%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법인이 출연하신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연간 이익금액의 50%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비영리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출연하신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중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별 기부금 절세효과
연간소득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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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4천만원 | 6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
기부금 | 기부금공제전 근로소득세역 | 281,000 | 2,807,000 | 6,310,000 | 11,250,000 | 16,325,000 | |
기부금공제전 사업소득세역 | 2,160,000 | 5,580,000 | 10,580,000 | 15,780,000 | 22,600,000 | ||
1백만원 | 근로자 | 55,000 | 170,000 | 260,000 | 260,000 | 305,000 | |
사업자 | 70,000 | 170,000 | 260,000 | 260,000 | 350,000 | ||
3백만원 | 근로자 | 128,000 | 510,000 | 780,000 | 780,000 | 825,000 | |
사업자 | 510,000 | 510,000 | 780,000 | 780,000 | 1,050,000 | ||
5백만원 | 근로자 | 200,000 | 850,000 | 1,165,000 | 1,300,000 | 1,345,000 | |
사업자 | 850,000 | 850,000 | 1,300,000 | 1,300,000 | 1,750,000 | ||
7백만원 | 근로자 | 272,000 | 1,190,000 | 1,505,000 | 1,820,000 | 1,865,000 | |
사업자 | 1,190,000 | 1,190,000 | 1,820,000 | 1,820,000 | 2,450,000 | ||
9백만원 | 근로자 | 281,000 | 1,530,000 | 1,845,000 | 2,340,000 | 2,385,000 | |
사업자 | 1,350,000 | 1,530,000 | 2,340,000 | 2,340,000 | 3,150,000 | ||
1천만원 | 근로자 | 281,000 | 1,700,000 | 1,925,000 | 2,600,000 | 2,645,000 | |
사업자 | 1,440,000 | 1,700,000 | 2,600,000 | 2,600,000 | 3,500,000 |
